권혁세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입력 2011-12-26 15:46 수정 2011-1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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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펀드가 사실상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취지의 금융당국의 현안보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산업자본 의혹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짙은 만큼 금융당국이 분명한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조영택 의원은 “론스타가 8년 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자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자본 성격이 강했다”며 “금융위가 섣부르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으로 이명박 정권의 최대 의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국내 자본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현행 법체계를 뒤흔드는 해석”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도 “2003년 10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주금을 내기 하루 전에 투자자를 바꿨는데 당국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론스타는 실질적인 투자자가 잘 확인되지 않는 유령펀드”라고 했고, 이범래 의원은 “론스타는 특수관계인 구조도가 매번 달랐다. 금융감독원이 론스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준 것은 8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인데 현 정권이 론스타 의혹을 방조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면서 “그때 문제를 지금 다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를 비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했고 내년 초에는 산업자본 판단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원장은 현안보고에서 론스타가 사실상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금산 분리를 위해 국내용으로 도입된 규정을 론스타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른 외국계 금융회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다.

권 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선정할 때 국내기업만 기준으로 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을 (국외투자자의 비금융자산까지) 제한 없이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도 국외의 비금융 자산을 모두 합산하면 산업자본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씨티그룹 등은 그대로 두고 론스타만 산업자본으로 판정하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현안보고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해도 외환은행 지분의 4% 초과분을 조건 없이 처분하면 된다”며 “처분을 명령하더라도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결정 시기와 관련해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전에 결론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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