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 늘려 직불형카드 활성화

입력 2011-12-26 14:32 수정 2011-12-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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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따라서 성년(만20세),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는 사람,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은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발급 엄격히 제한=우선 발급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되며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공공기관, 법인인 기업체 등 재직여부 확인을 통해 소득파악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 또한 소득 재산 등을 감안해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 가능할 경우에는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도 합리화 했다.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관련 심사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해지 편의성도 제고했다.

연체 없는 회원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사의 부당한 해지지연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한다.

◇소득공제율 대폭 늘려 직불형 카드 활성화=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대책과 함께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직불형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기 위해 소득공제율 확대를 관련부처와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소득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되는데 이보다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직불형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통해 가맹점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불형 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24시간 결제 가능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수준의 가맹점 확보, 다양한 유형의 직불(체크)와 신용 겸용카드 발급을 유도한다.

전업카드사 및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 영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을 허용하고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를 인하토록 한다는 것.

비밀번호 입력방식의 IC직불카드와 모바일 직불형 카드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불형 카드의 발급 및 이용실적이 우량한 겸영은행 및 카드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는 회사는 금감원에서 영업행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검사하게 된다.

◇휴면카드 줄여 과도한 마케팅 규제=마케팅 비용한편, 현재 늘어나고 있는 휴면 신용카드도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카드사 자율적으로 휴면카드 정리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의 경우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회원이 서면 등 1개월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카드사별로 자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카드 해지절차 및 휴면카드 현황 등을 상시 공시해야된다.

금감원은 검사 시, 카드사들이 휴면카드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중점검사하게 된다. 휴면카드 비율이 높은 카드사는 무리한 카드발급 가능성이 큰 회사로 간주하고 카드발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20~25%를 초과하는 곳의 경우 특별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도 여신금융협회에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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