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신청해야 받는다

입력 2011-12-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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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를 받으려면 해당 카드사의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의무발행이 올해부터 폐지됐기 때문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를 신청 고객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한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 3일까지 ARS를 통해 소득공제 확인서를 신청한 고객에게만 이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이메일로 이용대금 명세서를 받아보는 고객은 소득공제 확인서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받아볼 수 있다.

KB국민카드도 내년 1월 3일까지 홈페이지나 ARS,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영업점에 신청한 고객에게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신청 기한이 오는 31일까지다.

이처럼 소득공제 확인서 발송 대상이 신청자로 한정된 것은 올해부터 국세청이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의무 발행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말 소득공제 확인서 발송에 들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50억~6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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