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새희망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11-12-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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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서민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 새희망홀씨’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신한 새희망홀씨’의 경우 대출을 받은 후 만기 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금액의 0.5%~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만기 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 이 상품의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한 고객들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원금의 50%까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원금불균등 상환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는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만기에 해당하는 총개월수를 원금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납부를 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만기에 원금의 50%까지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므로 매월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어 고객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고객들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분할상환대출 감면금리 0.2%포인트를 새롭게 신설했다. 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마다 0.1%포인트씩 금리를 감면하고, 최대 1.9%포인트까지 우대하는 등 금리우대 조건을 크게 확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 저신용자 위주의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의 건전한 부채상환을 유도하고 분할상환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금융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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