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불법조업 근절 위해 9300억 투입

입력 2011-1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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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중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역량 강화 등에 93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한·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제재와 처벌강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27일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또 기존 외교채널을 활용해 교차·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적인 단속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고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지급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을 지급키로 했다.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총 9324억원을 투입, 이 중 내년 소요예산 1084억원을 새해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행태 또한 폭력화되고 있어 강도 높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인력·장비 보강, 총기 지급 및 사용 가이드라인 등은 연내에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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