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대신 추가보험료로 보증보험 가입

입력 2011-12-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2개 상품에 대해 보험료 추가납입만으로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보증보험은 26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요율제도에 따라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은 2개 상품에 대해서 가입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해 청약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계약은 5000만원 이하 개인계약이다.

가입자 신용한도 초과부분에 대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기본보율의 135%,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00%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을 대신해 추가보험료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대보증계약은 현재보다 더욱 축소될 것”이라며 “보증보험가입자에게 연대보증제도와 선택요율간 선택권을 부여해 경제주체의 보증보험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35,000
    • -0.26%
    • 이더리움
    • 3,482,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5.76%
    • 리플
    • 2,094
    • +0.62%
    • 솔라나
    • 128,600
    • +2.14%
    • 에이다
    • 388
    • +2.92%
    • 트론
    • 504
    • -0.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0.67%
    • 체인링크
    • 14,540
    • +2.97%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