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학생도 월급통장 만든다

입력 2011-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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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작 ‘체리피커’ 늘어…대출은 안돼

“급여자작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쉬운 은행이 어딘가요?”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들이다. 이런 글 아래에는 각 은행의 급여 인정 조건들을 안내하는 답변이 줄줄이 달린다.

급여자작은 재테크족의 체리피킹(포도는 버리고 체리만 골라먹는 것으로 회사 수익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혜택만 뽑아 먹는 소비행태) 수법 중 하나다. 학생이나 주부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CMA의 직장인 통장에 가입한 뒤 매달 월급을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자신의 통장에 일정금액을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은행의 직장인 통장의 경우 대부분 특정일을 지정해 매월 50만원 이상을 송금하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송금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들어와야 하고 송금자명이나 적요란에 ‘급여’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일부 금융기관은 급여 인정 금액을 90만원으로 하는 등 요건은 회사별로 다양하다.

직장인 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다시 다른 직장인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서너개의 직장인 통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수고를 들이면서까지 급여자작을 하는 이유는 직장인 통장의 혜택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직장인 통장 유치를 위해 급여 이체 실적이 있으면 대부분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율도 다른 보통예금보다 훨씬 높다. 일반 보통예금은 연 0.1~0.2%의 금리를 부과해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인 통장은 기본적으로 연 3~4%의 이자를 준다.

실제 직장인들도 급여 자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과의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다. 자신의 소득을 부풀리는 것이다.

하지만 급여자작을 통해 없는 직장을 만들어 낸다고 해서 대출이 손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좀더 엄밀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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