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노력 미흡”

입력 2011-1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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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카드사의 책임이 민원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피해자 보상 논의 과정에 감안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 관련 카드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자체적인 피해방지 노력을 태만히 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금감원의 요청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6개 전업계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 이행의 적적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카드론의 ARS,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취급이 보편화되었으나 취급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스피싱의 주요 공격대상이 됐지만 카드사들은 고객 피해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같은 전화번호로 반복적으로 카드론이 신청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취급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카드사들은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요구하는 금감원의 요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초 카드사들에 전화 또는 휴대폰 인증번호 확인이나 지연입금 등을 시행토록 지도했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는 영업우선 방침, 인력 부족, 전산 개발 등을 이유로 이행을 지연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금감원 지도 사항을 신속히 이행했다면 피해 규모가 축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원인은 기본적으로 카드회원이 사기범에게 속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데 있지만, 사기수법이 교묘해져 피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피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제시하고,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보상 계획을 마련할 경우 동 점검결과를 감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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