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수직증축’불허…최대 40% 면적확장은 허용

입력 2011-12-25 14:03 수정 2011-12-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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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시 기존 높이보다 층수를 높이는‘수직증축’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신 ‘수평증축’을 통한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총 가구수의 10% 이내)은 허용하고,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지금보다 최대 40%까지 면적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파트 리모델링 시 기존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종전 가구 수보다 10% 이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의 경우 수평으로 면적을 30%까지 늘릴 수는 있지만, 가구 수를 확대하는 건 불가능했다.

특히 85㎡ 이하 중소형 평형의 경우 가구증축 면적의 최대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85㎡ 이상은 현행대로 30%까지만 면적을 늘릴 수 있다.

대신 개정안은 수직증축을 막기 위해 ‘증축은 수평 별동 증축과 가구 수 분할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건축물 안전성과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강조한 정부의 수직증축 허용 반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수직증축이 허용되진 않았지만 늘어난 가구를 일반 분양할 수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그만큼 사업 분담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내용의 LH손실보전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후순위채로 전환되는 금액은 약 30조원에 달한다. 이번 후순위채 전환금액은 L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액 약 125조원(부채비율 541%)의 24%이다. 이 중 금융부채 90조7000억원의 33%에 해당한다.

후순위채권은 회사에 신용위험이 닥쳤을 때 다른 채권(선순위)을 모두 갚은 뒤 맨 마지막에 갚는 빚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LH채권의 위험가중치는 사실상 ‘0’에 가까워져 LH의 채권발행이 쉬워지고 이에 따라 자금 유동성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LH의 자금난으로 지지부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돌파구도 마련됐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보금자리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금자리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행자인 LH나 SH,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등이 민간 건설사 또는 시행사와 손을 잡고 함께 투자와 건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5년 거주의무 적용 대상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이날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데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사항 중 홍수 예방 및 수자원 활용과 관련된 것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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