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내년부터 휴대폰 전자파 등급 확인가능”

입력 2011-12-23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사가 요금청구를 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사용한 요금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빌쇼크방지법과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설비에 전자파 흡수율 및 강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2개 법안은 같은 날 새벽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의회를 통과 할 경우 내년 6월부터 발효되다.

‘빌쇼크방지법’은 통신사가 고액의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 로밍서비스 같이 국제통신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요금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요금폭탄을 맞기 전에 미리 사용량을 조절하는 등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표시법’은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 등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 소관업무로 명시하도록 했다. 해당 법이 발효되면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3건의 법안이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25,000
    • -1.94%
    • 이더리움
    • 3,383,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75%
    • 리플
    • 2,055
    • -1.86%
    • 솔라나
    • 124,300
    • -1.89%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1
    • -0.41%
    • 스텔라루멘
    • 24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2.23%
    • 체인링크
    • 13,680
    • -1.16%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