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혜 손해배상 책임 없다" 승소 판결… 무슨 소송?

입력 2011-12-23 14:17 수정 2011-1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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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우 윤은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오연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인삼영농조합이 윤은혜와 윤은혜 아버지, (주)대한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인삼영농조합은 지난해 5월 서울 역삼동 윤은혜 소유 건물에 세를 들었다. 계약 사항에는 월세를 2번 이상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하기로 하는 조건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보증금도 전부 치르지 못함은 물론 9월부터 세를 밀려 윤은혜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압박을 받았다. 이에 조합 측은 올해 3월까지 밀린 월세 등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윤은혜 아버지는 이 조합이 대한도시가스에 가스요금도 연체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알려 가스 공급이 중단되도록 했다. 조합은 "보일러가 동파돼 보관 중이던 산양삼(산지에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하는 삼) 7년산 5000주 이상이 동해를 입었다"며 4억 2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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