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배정 규모 조정 등…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 개정

입력 2011-12-22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5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 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가 조정된다.

22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은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여러 등급(현행 6개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 업체에 공사배정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고 공사가 대형화 되는 추세를 반영, 기준을 개정했다.

먼저 1등급의 등급편성 기준 및 공사배정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등급편성기준을 1100억원에서 1700억원 이상으로, 공사배정규모도 11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1등급 하위업체(시공능력평가액 1700억원 미만 48개 업체)는 2등급으로 전환했으며 2등급 상위 30%(90개사)와 묶어 새롭게 편성했다.

2등급은 2개 등급(2, 3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종전 1등급 하위 48개 업체와 2등급 상위 90개업체를 합해 2등급으로, 나머지는 3등급으로 재편성하고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했다. 그외 등급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적용금액이 76억원에서 95억원 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 했다.

한편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도 함께 개정했다. 시공경험이 부족한 2등급과 4등급 일부에 대해 '최근 5년간 동일한 업종의 실적이 해당 발주공사 금액의 2.5∼3.5배 수준'인 경우 만점으로 하던 것을 2∼2.5배 수준으로 완화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물량 배분과 함께 중소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마라탕후루' 챌린지 인기
  •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 "24일 서울역서 칼부림" 협박글에…경찰 추적 중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 단독 우리금융,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 2년 만에 되살린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10,000
    • -0.51%
    • 이더리움
    • 5,325,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44%
    • 리플
    • 738
    • +1.65%
    • 솔라나
    • 246,400
    • +0.82%
    • 에이다
    • 649
    • -2.55%
    • 이오스
    • 1,146
    • -1.63%
    • 트론
    • 161
    • -3.01%
    • 스텔라루멘
    • 152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800
    • -0.83%
    • 체인링크
    • 23,270
    • +3.42%
    • 샌드박스
    • 618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