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진중권 벌금형 원심 확정

입력 2011-12-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중권(48세)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2일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20,000
    • +0.03%
    • 이더리움
    • 4,370,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1.36%
    • 리플
    • 2,854
    • -0.11%
    • 솔라나
    • 190,200
    • -0.63%
    • 에이다
    • 567
    • -1.9%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4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58%
    • 체인링크
    • 18,950
    • -1.71%
    • 샌드박스
    • 17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