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

입력 2011-12-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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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26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식 시장이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29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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