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미주, 모터보트 사고 억대 배상 받는다

입력 2011-12-22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탤런트 연미주(29)가 지난 2008년 모터보트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데 대해 업체로부터 억대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22일 연씨가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 등은 연씨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났으므로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연씨도 수상레저기구 이용과정에서 위험성을 어느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체 측의 책임은 9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씨는 지난 2006년 SBS드라마 '연인'으로 데뷔했으며, 2008년 7월 가평에서 모터보트에 매달린 땅콩보트를 타다 운전자 과실로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다리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63,000
    • +1.33%
    • 이더리움
    • 2,619,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1.11%
    • 리플
    • 1,733
    • +1.17%
    • 솔라나
    • 108,100
    • +3.54%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3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1.26%
    • 체인링크
    • 12,010
    • +0.59%
    • 샌드박스
    • 90.19
    • +17.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