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1~2곳 경영개선 난항

입력 2011-12-22 08:53 수정 2011-12-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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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 … 적기시정조치 여부 촉각

지난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들 중 일부가 경영상태 개선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예기간 종료가 불과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이어서 또다시 영업정지 사태가 재연될까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지난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았지만 자구계획안에 포함된 골프장 매각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주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6개 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의 1분기 실적을 점검하고 경영개선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검사를 진행했고 현재 검사 결과를 검토 중이다.

A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뒤 대규모 증자를 단행하는 등 경영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이 요구한 충남의 시가 1000억원대의 골프장 매각은 여전히 완료하진 못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영개선을 위해 이 골프장의 매각을 요구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대규모 증자와 1분기 흑자 덕분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상회하고 있고 금감원에 제출한 자구계획도 대부분 이행한 상황”이라며 “골프장 매각도 매수자를 찾아 잔금 납입만 앞두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자구계획안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저축은행이 다시 자구계획안을 내놓아 적기시정조치가 또다시 유예될 수도 있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B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저축은행은 9월말까지 BIS 비율이 6%대였으나 금감원의 검사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면서 BIS 비율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5%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 11월에도 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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