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ZE·RAY 전기차’ 세제혜택…최대 420만원

입력 2011-12-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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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2일 고시개정을 통해 ‘르노삼성차의 SM3 ZE’와 기아차의 ‘RAY 전기차’를 첫 세제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기관 또는 일반인이 해당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및 공채할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 차량은 모두 지난 10월 제시된 ‘전기차 세제지원 공통기준’을 만족했다. 공통기준은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구성됐다.

지경부는 차량가격에 따라 혜택금액이 유동적이며 최대 4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2개 차량은 전기차 세제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다만, 기아차의 RAY 전기차의 경우 ‘경영차 세제혜택’을 적용(차량가격 4500만원 가정)하면 약 55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르노삼성의 SM3 ZE는 내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 후 2013년부터 일반 대중에게 판매된다.

생산 및 판매는 본사인 르노의 플랫폼 등을 도입해 국내 법규에 맞게 개조한 후 판매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말부터는 부산의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기아차의 RAY는 내년에 약 2000대를 서산의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작년 12월에 100% 국산화에 성공한 RAY는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대기업 15개사와 중소기업 114개사가 참가했다. 충전방식은 완속으로 6시간 이내, 급속 충전시 25분이내에 충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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