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론스타 436억 손해배상해야할 듯

입력 2011-12-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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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재판에서 올림퍼스캐피탈에 패소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 등이 외국계 펀드인 올림퍼스캐피탈에 미화 3730만 달러(한화 약 436억2200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은 21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가 외환은행을 비롯한 론스타 관련 5개사에 대해 올림퍼스캐피탈에 약 3730만 달러를 지급하고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라는 판견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재판소 측은 “외환은행과 올림퍼스측 사이의 2003년 11월20일자 외환카드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해 올림퍼스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외환은행과 론스타 관련 5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중재재판소가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올림퍼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으나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당 5030원에 지분을 팔았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외환은행과 맺은 주주계약상 의무를 외환은행이 위반했다며 2008년 8월 뒤늦게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올림퍼스캐피탈 측은 당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외환은행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판정문을 검토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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