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소기업 R&D 예산 16.5%로 확대

입력 2011-12-21 08:13 수정 2011-12-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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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중소기업 R&D 구조조정…中企 지재권 보호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예산 비중이 2015년 16.5%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지난해 12.0%에서 2013년 14.6%에 이어 2015년까지 16.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차별 중소기업 R&D투자 목표 설정 및 예산투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5년까지 지식경제 R&D예산의 40%인 2조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촉진과 독자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 전체 중소기업 R&D예산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비중을 늘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제를 주관하고, 대기업이 주관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중소·중견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문구, 안경, 식음료, 화장품, 금형, 염색가공 등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산업 안에서도 제품 고급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R&D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기술자격을 가진 마이스터고·공업고 졸업자, 전문학사, 이공계학사 등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해 기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초·중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조건부 R&D 사업'이 신설되며, 대학 내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시킨 연구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와 중소기업의 R&D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직접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단기 실용기술 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지경부는 산학연 공동으로 2~3년 후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R&D에 집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거나 연계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해외 특허 분쟁에 대비해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전문가 풀’을 구성, 특허전문가 1명이 5개 내외의 중소기업에 특허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담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통해 공동 지식재산(IP) 풀을 구축해 특허권을 공유하도록 하고, ‘특허 다이어트’를 통해 해당기업이 꼭 필요한 특허권만 보유하도록 하는 등 전략적 특허관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전폭 지원하는 동 전략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글로벌시장에서 핵심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다수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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