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중도해지 이율 변경

입력 2011-12-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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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 지급체계를 개선해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중도해지이율은 현행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시 해당 상품의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지급체계 변경으로 해지경과기간별로 0.1% ~ 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중도해지경과기간별로는 △1개월미만 0.1% △ 1개월이상~3개월미만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5%) △3개월이상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 월수(단, 최저금리 1.0%)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1년제 만기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1월 1일 가입하고 12월 5일 중도해지시, 변경전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가입 당시 예·적금의 만기기본이율 및 중도해지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중도해지이자도 높아지는 방식이다.

만기후이율은 만기후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 ~ 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만기후해지 기간별로는 △1개월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1개월초과~3개월이내 만기기본이율의 30% △3개월초과 0.5%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60일이 지난 만기기본이율 4.0%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1개월이내 분에 대해 2.0%, 1개월초과~60일이내 분에 대해 1.2% 상당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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