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중도해지 이율 변경

입력 2011-12-20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은행은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 지급체계를 개선해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중도해지이율은 현행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시 해당 상품의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지급체계 변경으로 해지경과기간별로 0.1% ~ 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중도해지경과기간별로는 △1개월미만 0.1% △ 1개월이상~3개월미만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5%) △3개월이상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 월수(단, 최저금리 1.0%)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1년제 만기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1월 1일 가입하고 12월 5일 중도해지시, 변경전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가입 당시 예·적금의 만기기본이율 및 중도해지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중도해지이자도 높아지는 방식이다.

만기후이율은 만기후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 ~ 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만기후해지 기간별로는 △1개월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1개월초과~3개월이내 만기기본이율의 30% △3개월초과 0.5%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60일이 지난 만기기본이율 4.0%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1개월이내 분에 대해 2.0%, 1개월초과~60일이내 분에 대해 1.2% 상당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14,000
    • +0.78%
    • 이더리움
    • 3,450,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1.05%
    • 리플
    • 2,122
    • +1.73%
    • 솔라나
    • 138,900
    • +1.39%
    • 에이다
    • 413
    • +3.51%
    • 트론
    • 516
    • -0.58%
    • 스텔라루멘
    • 247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80
    • +8.35%
    • 체인링크
    • 15,610
    • +2.36%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