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가산금리 최대 5%p 인하

입력 2011-1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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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연체가산 금리를 최대 5.0%포인트를 인하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발표된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개선 과제’에 대해 은행들이 이달 안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은행들이 개선하는 여수신 관행개선의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연체가산 금리를 최대 5.0%포인트 인하하도록 한 것.

예로 연5% 금리의 대출에 연체가 발생해 연 6%의 금리가 가산돼 연간 연체이자율이 11%가 된다. 하지만 은행에서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14%가 될 경우 14%의 이자를 부담해야했다. 개선안을 통해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게 된 것.

또한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를 최대 0.3%p 인하했으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상환기일에 따라 합리적으로 체감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대출 상환금액, 상환예정일, 이자율 변동 내용 등 대출 주요 조건에 대한 고객 사전통지(SMS 등) 강화했으며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결정(변경)의 주요 요인(자금조달 원가, 신용원가 등)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 강화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이 이번 개선과제 중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 및 만기 후 이자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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