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시 개인신용정보 열람 금지

입력 2011-1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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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이 구직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앞으로 일자리를 얻을 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의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내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열람해왔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권에 연체가 쌓인 사람을 채용단계에서 걸러져, 저신용자의 취업이 제한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거래에 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채용 때 쓰는 건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신용자와 연체자의 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연체금을 갚고 중소기업 구인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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