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시 개인신용정보 열람 금지

입력 2011-12-19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기업이 구직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앞으로 일자리를 얻을 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의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내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열람해왔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권에 연체가 쌓인 사람을 채용단계에서 걸러져, 저신용자의 취업이 제한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거래에 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채용 때 쓰는 건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신용자와 연체자의 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연체금을 갚고 중소기업 구인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5,000
    • -1.35%
    • 이더리움
    • 5,327,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3.91%
    • 리플
    • 732
    • -0.95%
    • 솔라나
    • 234,000
    • -0.51%
    • 에이다
    • 634
    • -2.16%
    • 이오스
    • 1,118
    • -3.79%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1.7%
    • 체인링크
    • 25,640
    • -1.38%
    • 샌드박스
    • 623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