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적극 지원

입력 2011-12-15 08:18 수정 2011-12-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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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주역인 소비자의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확정했다.

보통 담합 등 기업의 위법행위로 소비자가 소송을 할 경우 소액인 경우가 많아 승소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과다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쉽게 권리를 포기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단체가 내년 한 해 동안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원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포탈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변호사료 등 직접소송 비용이 아닌 피해자 모집에만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를 “정부가 소송의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할 경우 법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도 개설된다.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명한 잡지 ‘컨슈머리포트’를 한국의 사정에 맞게 온라인으로 만들어 도입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개통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에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가 개설돼 상품 비교 정보가 일괄 제공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구현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동의의결제가 내년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수단으로 적극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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