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국회의원 선거자금 관리 상품 출시

입력 2011-12-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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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당선통장’을 내년 4월 10일까지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후보자를 후원하는 고객들이 영업점 또는 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기부금 등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해준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이 통장에서 출금해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고려해 상품 가입일로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로 한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여야 하며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선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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