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농협’ 거침없는 황제경영

입력 2011-1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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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무가내 확장…회장 권한은 무소불위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출은 급증세를 보이는 데다 농협중앙회장의 제왕적 권력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부터 농협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의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 시행과 맞물려 농협의 대출이 급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농협의 10월말 여신규모는 153조2000억원으로 지난 3분기 말에 해 3.4% 늘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은 2.4% 증가했다.

금감원은 농협이 정부 대책과 엇박자를 보인 데는 편법이 일부 동원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 70%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지켰는지, 차명대출을 동원하진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사 대상폭은 넓고 기간도 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단위 조합까지 꼼꼼히 검사한다. 농협중앙회 20곳과 지역 단위조합 10곳이 대상이다. 검사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금감원은 특히최근 검찰의 수사망에 걸린 과천농협처럼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이득을 챙겼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과천농협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하락하자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농협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력도 염려스런 대목이다. 사업구조 개편 뒤에도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지주회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경제부문과 신용부문의 제각기 활성화 시킨다는 당초 취지에서 어긋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회장 직속인 전무이사 산하에 전략기획실과 회원지원조합본부를 설치했다. 회원지원조합본부는 속칭 회장의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무이자자금의 운용을 맡는다. 이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무이자자금 운용 일부를 경제부문에 넘기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회장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농협의 이 같은 행보에 정치권의 규탄 목소리도 커졌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농협법 재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신경분리 2017년 연기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지난 2009년 농협법 개정 뒤 회장에게 권한이 몰리는 것에 대한 추가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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