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김영우 “軍시설 주변지역 지원 시급”

입력 2011-12-12 10:25 수정 2011-12-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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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 발의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 포천·연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어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대해선 누구도 이견을 제기치 않는다.

강한 국방력 유지를 위해 사격장, 훈련장, 비행장 등 전국적으로 많은 군사시설이 산재돼 있지만 이런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또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들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사격장 진입로를 막고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은 부대의 개편과 이전 등 전력 증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국가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오늘날 안보는 군 병력과 무기에만 의존하거나 일방적인 안보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 軍이 民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民이 軍을 신뢰하지 못하면 반쪽자리 안보로 전락한다. 民과 軍이 협력해 안보도 확립하고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더 이상 특정지역에 추가적인 국방 부담을 강요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과 민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제가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기도 하다. 이를 통해 국방부장관이 관할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개발사업, 복지시설, 환경개선, 기업유치 등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조성된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행장·사격장 등 소음피해가 미치는 주변지역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저감 녹지대를 조성토록 했으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시행,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 배제 및 조세감면등의 기업세제지원 등도 포함했다.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최소한의 피해예방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국가와 군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원한다.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 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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