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입력 2011-12-09 06:46 수정 2011-12-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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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계획(선택의원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선택의원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현재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은 종합병원급(50%), 병원급(40%), 의원급(30%) 순이다. 만성질환자는 4월부터 재진 진찰료 9210원의 20%인 1800원만 내면 된다.

선택의원제 참여를 원하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밝히면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에도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택의원제 참여 병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진료, 투약 등을 철저히 평가해 우수 의원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은 35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비용이나 횟수는 내년 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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