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A양 동영상 이제 그만!" 팔 걷어붙여

입력 2011-12-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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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인 A양 동영상'에 대해 중점 심의를 벌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인 A양 동영상'의 인터넷 확산에 대해 중점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 경찰서에서 관련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차단요청을 접수받은 방통심의위는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의 관련 정보가 자진 삭제돼 유통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제3자에 의한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사이트 채증 등 관련 법 절차를 통해 중점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도 자율 규제를 통한 확산방지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웹이나 모바일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트위터나 블로그 등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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