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벤츠 女검사' 결국 구속

입력 2011-12-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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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가 결국 임신한 상태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7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0~11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해준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등을 결제한 700여만원과 벤츠 S350 리스비용 3800만원 등 4500만원을 받고, 샤넬 핸드백 구입비용 540만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20분가량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검사는 임신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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