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의사항…무엇이 있을까?

입력 2011-1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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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는 가산세 부담,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주의

과한 공제, 실제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해 엄격한 검증을 가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먼저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려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대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 이용해 공제 받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때문에 소득공제 신청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이 없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한다.

예컨데 간소화서비스와 관련해 국세청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가능하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혐료·교육비(장애인 생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한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차입금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한다.

뿐만아니라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지난 3년간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해 307억원을 추징하고 29개 기구금단체를 고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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