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 주택 청약제도 개선 (4보)

입력 2011-12-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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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7일 과천 청사에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비수도권은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순위, 2순위 순차적으로 분양토록 돼 있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예상되는 지역에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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