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12-06 2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과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안동범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사안은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피해변제가 됐거나 될 예정에 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05,000
    • -2.73%
    • 이더리움
    • 2,559,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292,500
    • -7.67%
    • 리플
    • 1,699
    • -4.23%
    • 솔라나
    • 103,600
    • -4.43%
    • 에이다
    • 242
    • -3.59%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332
    • -8.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60
    • -4.54%
    • 체인링크
    • 11,870
    • -2.06%
    • 샌드박스
    • 76.24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