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12-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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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과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안동범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사안은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피해변제가 됐거나 될 예정에 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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