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동산담보대출 나온다

입력 2011-12-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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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내년 6월 동산담보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상품 출시는 물론 시스템 구축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산담보대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한 여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이 가능해져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동산이 정규담보로 인정됨에 따라 은행의 여신 건전성 개선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상품이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도가 은행권에서 정착될 경우 2금융권에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보로 인정되는 동산을 살펴보면 기계기구의 경우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인정비율은 40~50% 수준이다.

재고자산은 엄격하게 재고가 관리되는 원재료·완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며, 25~50%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된다.

농축수산물은 시세 및 관리가 용이한 쌀·보리, 소·돼지, 냉동 수산물 등을, 매출채권은 전자방식 B2B 이외의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인정비율은 각각 30~40%, 60~80%이다.

이에 연합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동산을 담보로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부동산담보물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서는 동산에 의한 신용보강으로 금리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은행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비해 멸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정규담보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산이 정규담보로 인정됨에 따라 여신의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산담보법 시행으로 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고정(20% 이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충당금 적립부담 감소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동산담보대출로 촉발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양기관은 임차사업장에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취급이 불가능하며 공장 등 부동산과 공동 담보등기시 부동산 매입자가 선호하지 않는 기계기구의 담보가치 하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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