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14곳 선정

입력 2011-12-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4개 중소기업을 201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4개 사는 협력사에 100%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었다. 또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2년 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와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삼성·SK하닉, 서남권에 825조 투자 청사진…반도체·AI 거점 구축
  • “3억원 낮출게요”⋯규제 하루 앞둔 동탄 혼란, 기흥·구리는 관망 [르포] [6.30 대책]
  • 취업 시장 비상…"AI 확산에 일자리 불안 3배 증가" [데이터클립]
  • “버티기 힘들다”…소상공인 6대 업종 폐업률 11%대 [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①]
  • "환율 급등 막아라" 외환당국, 올해 1분기 136억달러 순매도
  • 단독 농심, 글로벌이커머스TF 신설…신동원 차녀 신수현 합류
  • 다중채무자 감소에도 60대만 역주행…고령층 빚 부담 커졌다
  • 코스피, 장중 2% 하락 뒤 3% 반등⋯널뛰기 끝에 8470선 강보합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80,000
    • -1.77%
    • 이더리움
    • 2,380,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297,200
    • -0.67%
    • 리플
    • 1,571
    • -1.81%
    • 솔라나
    • 110,100
    • -1.26%
    • 에이다
    • 216
    • -1.82%
    • 트론
    • 484
    • -1.02%
    • 스텔라루멘
    • 268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10
    • -4.38%
    • 체인링크
    • 10,900
    • -1.89%
    • 샌드박스
    • 70.5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