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명예옴부즈만 월권행위 아냐"

입력 2011-12-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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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을 추진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월권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서울시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형주 정무부시장은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총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계 인사로만 구성돼 공정성,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며 "명예노동옴부즈만 방문을 통제하라, 출입에 응하지 않도록 하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존 패러다임에 갇혀 서울시를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현재 정부가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며 근로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등을 살피는 것이 주된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근로감독관처럼 사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 역할이 중복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또 고용노동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시장은 시가 내년도 10곳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가 특정 노동단체를 위해 제공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복지센터 10곳을 추가한다는 것이지 (민주노총 등) 특정 노동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친화, 기업친화적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특정 시각에 편향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한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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