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회사 고객확인제도 강화해야”

입력 2011-12-05 11:21 수정 2011-12-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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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위원장은 5일 “정부도 금융회사들의 고객확인(CDD)과 의심거래보고(STR) 업무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우리 금융관행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시행 초기에 300여건에 불과하던 의심거래보고가 지난해에는 20만건을 넘어섰으며, 법집행기관에게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또한 100여건에서 1만2000여건으로 증가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2002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48개국과 금융정보교환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CDD)과 의심거래보고(STR)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객 불편과 업무 지연 등을 이유로 다소 수동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 내부 제도개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은행은 일선 창구에서의 철저한 고객확인을 통해 조직적인 불법계좌 개설을 차단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이 금융범죄의 효과적 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수집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 분석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족한 심사 분석 인력을 확충하고, 전략적 심사분석, 연계분석 등 정보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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