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만기일 PR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 금지

입력 2011-12-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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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요 파생상품의 만기일에 프로그램매매에서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5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란 장중에는 지정가호가(가격을 지정해 주문하는 방식)로 매매에 참여하고 미체결 수량은 오후 2시50분부터 시장가호가로 전환해 10분 뒤 장 종료시까지 반드시 매매가 체결되는 호가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조건부지정 호가가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종가결정시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거래소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총괄팀은 “이번 조치로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 시간 중 제출할 모든 프로그램매매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시장안정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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