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자증세’ 러시에 정부는 ‘부정적’

입력 2011-1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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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논리다. 이는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증세방안은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한 소득세 증세와, 다량보유 주식 양도세 과세를 골자로 한 자본소득 과세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러나 실제 늘어나는 세수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비과세나 감면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않다.

소득세 증세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버핏세 검토를 주장을 시작으로 소장파 의원들이 최고소득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김성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마련된 지 오래됐고 최고 구간의 시작점이 낮다는 게 개편 이유다.

지금과 같이 네 구간 체제로 개편됐던 1996년에는 최고구간(8천만원 초과) 대상자가 1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최고구간(8천800만원 초과) 해당자가 무려 28만명으로 급증했다. 최고구간 기준이 고소득자를 가려내는 잣대로 활용하기에는 실효성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최고세율인 35%도 높은 편이 아니러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4%)보다 낮고, 전체 34개 회원국 중 19번째다.

이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최고구간을 각각 1억2천원, 1억5천만원, 2억원 등으로 높이고 세율 역시 38%, 40%, 42% 등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표도 가세해 “연간 88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0억원을 받는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유승민 최고위원은 “부자증세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자”고까지 했다.

자본소득 과세 방안도 등장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임해규 의원은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발의키로 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일 방송인터뷰에서 “증액규모가 총 1조원이 안되는 소득세만 갖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힘을 받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이득인 주식양도차익에는 현재 과세하지 않고 있다. 1991년에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했고, 1999년부터는 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 다만 증권거래세로 유가증권시장엔 0.15%, 코스닥시장엔 0.3% 세율을 적용 중이다.

한나라당은 부자증세에 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한 두 차례 열어 종합적인 증세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정책의총과 함께 이번 주 중에 의총을 또 열어 부자증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정책위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한미FTA 등 현안에 빠져있던 민주당도 즉각 부자증세 요구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 중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상위 1%계층에 부자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정동영 최고위원 등이 동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자증세 정책에 다소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실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자증세를 추진하더라도 늘어나는 세수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세 과세의 경우 여당 안을 적용할 경우 증세효과는 연간 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연간 세수 230조원의 0.2% 수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한 지 얼마 안 돼 증세 논의로 가는 것은 너무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라며 “득보다 실이 크고 세수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30%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새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을 무더기로 매각하면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주식거래로 수익이 생기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자본이득세는 이득을 보는 한도에서 세금을 매기는 만큼 세수가 더 늘어날지도 의문이라는 점도 반대 논리다.

소득세 증세에는 찬성했던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자본소득 과세에는 반대 입장이다. 그는 “전세계 주식시장이 연결돼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나 감면제도 손질을 통한 세수 확대도 부자증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부는 서민들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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