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케이블, OTS 법정공방 ‘불기소 처분’

입력 2011-12-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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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KT와 케이블TV간 갈등을 빚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법정공방을 불기소 처분했다. KT는 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제기한 OTS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는 지난 6월 13일 KT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KT를 형사고발 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OTS 중 위성방송 관련 부분은 KT가 방송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 위탁을 받아 가입자와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것만으로는 방송법상 방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케이블협회의 무허가 중계유선방송 주장은 스카이라이프를 대행 업무를 처리할 뿐 스카이라이프와 별도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또 KT가 케이블방송사업자들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이미 지방검찰청에서 KT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결정했다.

KT 관계자는 “OTS는 출시 15개월만에 115만여명이 선택한 상품으로 가입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OTS 상품이 문제 없다고 한 만큼 케이블TV협회도 더 이상 사실 왜곡을 통한 흠집내기를 그만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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