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권ㆍ지재권 통관제도 개선안 마련

입력 2011-1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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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T/F팀 가동…내년 상반기 예정

정부가 특허권 침해 품목 등에 대한 통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유럽연합(EU) 발효를 계기로 통관 단계에서 지식 재산권 보호 범위가 상표,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권리의 특성을 반영한 신고서 작성 등 신고제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허권, 디자인권 등 전문성이 필요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침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권리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면 신청자의 요청이나 직권에 의해 통관을 보류해왔다.

또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할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 시행 이전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나 경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을 구성키로 했다.

재정부는 “권리 침해 확인이 비교적 쉬운 상표권과는 달리 특허권 등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해 이같은 방향으로 통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 시행 이전부터 권리 신고제와 이를 반영해 판정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면 권리자와 수출입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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