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만삭아내 살해 의사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1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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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1)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이태종)의 심리로 진행된 백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생명을 잃은 피해자

는 한 사람이지만 백씨가 태아까지 두 사람을 살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현재 사망 장소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에 따라 백씨가 안방에서 살해한 뒤 욕조로 이동했다는데 증거도 없고 혼자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백씨는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남은 부인 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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