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비리 관련 임직원 13명 사법처리

입력 2011-11-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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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조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저지른 저축은행 임직원 13명을 사법처리했다.

합수단은 13일 오후 저축은행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저축은행 대주주, 임직원 등 11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소기소했으며 다른 1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22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출범한 합수단은 2개월 넘게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사법처리된 13명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 회장과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59) 회장 등 대주주 2명,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 윤영규(62) 에이스저축은행장, 손명환(51) 파랑새저축은행장 등 행장 3명, 임직원 6명, 차주 2명이다.

고기연(54) 토마토저축은행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합수단은 이들이 대주주에 대한 자기대출과 부실 담보대출 등 총 2조168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객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통해 254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합수단은 앞으로 부실대출과 횡령 등을 통해 조성된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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