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분기 불합리한 제도 34건 개선

입력 2011-11-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3분기에 총 3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109건, 올해는 총 54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정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확대, 예금담보대출의 만기경과 후 연체이자 부과관행 개선,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우선 그동안 개별 약정서만으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해 고객에게 반대매매 사유, 시기,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민원소지를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 ‘주식매입자금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약관의 주요사항을 담은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 일부 보증보험회사가 피상속인 명의의 구상채무를 조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상속인이 남아 있는 채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을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명의로 잔액이 있는 모든 채권 채무(구상채무 포함)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은행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만기경과에 따른 연체시 일반대출과 동일한 고율의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관행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장애인 등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이 영업현장에서 일부 파악됨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31,000
    • -0.97%
    • 이더리움
    • 5,288,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99%
    • 리플
    • 735
    • +0%
    • 솔라나
    • 234,600
    • +0.13%
    • 에이다
    • 641
    • +0.31%
    • 이오스
    • 1,136
    • +0.44%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0.57%
    • 체인링크
    • 25,700
    • +1.7%
    • 샌드박스
    • 636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