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출신이 사기결혼에 7억원까지 뜯어내다니…

입력 2011-11-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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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총경 출신이 사기결혼과 거액의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영훈)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A씨를 속여 거액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 K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K씨는 지난 2002년 의료사고와 관련해 고소를 당한 상태였던 A씨에게 접근,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K씨는 A씨에게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청장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돈을 건내야 하고, 담당 판사에게도 인사를 가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7억4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씨와 A씨는 만남을 이어가다다 결혼까지 하게 됐으며 당시 K씨는 A씨의 명의로 빌리 고가 승용차 벤츠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된 A씨는 K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에 합의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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