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쥐어짜는 자폭통장 금지된다

입력 2011-11-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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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들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행했던 ‘자폭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게 영업점 평가 시 직원과 가족 명의의 실적을 제외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원이 실적을 위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본인의 돈을 납입하는 자폭통장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폭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아진 것이 제재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직원 가족이 계좌를 만들 때 실명확인과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최근 일부 시중은행의 자폭통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원 1명이 평균 15개 계좌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원 가족 1명당 계좌도 10개에 달했다.

일반 직장인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급여계좌, 주택통장 등을 합쳐 보통 4~5개 인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인 셈이다.

몇몇 은행은 비정규직에게도 과도한 목표 달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권 현장을 검사할 때 직원, 가족 명의의 계좌 개설이 적절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자폭통장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직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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