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에너지공기업 외국인에 안팔아

입력 2011-1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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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차관, 논란 쟁점 5가지 의혹 해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전력산업의 외국인 소유, 민영화 등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29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민감한 문제 등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쟁점을 해명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수준은 현행 법령을 그대로 한-미 FTA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제한은 한전 40%(1인 3%), 원자력(미개방), 발전(설비 30%), 송배전/판매 지분 50% 미만(최대주주불가)으로 규정돼 있다.

김 차관은 “한-미 FTA에서 현행 법령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했다”고 전제한 뒤 “한국전력의 경우 최대주주 불가 항목을 추가한 것은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 삼아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FTA 부속서에서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 부속서 II에 따르면 정부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자산의 처리와 관련한 내국민대우 적용은 유보된다고 김 차관은 덧붙였다.

김 차관은 “설령 향후에 다음 정부가 발전회사를 민영화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우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며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발전자회사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투자자가 발전설비의 30%, 발전사 1~2개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미 FTA 부속서 II에 유보목록에 나와 있듯이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처리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외국인 투자자가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ISD 제소 가능하다는 쟁점과 관련해 “문제의 조항이 정부의 요금이나 조건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가스에 대한 지자체 요금조정권한이 축소되고 도시가스 확대정책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요금 권한이 그대로 유보돼 있기 때문에 상업적 고려에 따르지 않아서 제소하거나 할 수 없도록 정부의 요금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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