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ELW 수사는 검찰 무리수

입력 2011-11-29 11:14 수정 2011-11-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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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검찰과 정부당국이 시장의 관행과 시스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

법원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ELW사건이 형법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이 대신증권이 스캘퍼에게 ELW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ELW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시장 구조 때문이지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는 점과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편의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ELW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향후 자본시장이나 금융당국이 정책적·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관련업계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이 무죄 판결로 일단락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수차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해당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금융당국, ‘업계관행’이란 명목으로 사인을 했던 12개 증권사 대표, 지난 5년간 개인투자자들이 ELW로 1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볼 동안 각각 725억원, 1067억원의 이득을 챙겼던 거래소와 유동성공급자(LP) 등 관련업계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증권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 선진화 및 건전화 투자 문화 조성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른 증시 불안 속에 투심 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도 무리한 수사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었어야 했다.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개미들의 투기판으로 변질된 국내 파생상품 시장. 그동안 양적성장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온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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