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실 미지급 車보험금 33억 달해

입력 2011-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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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과실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받지 못한 보험금유이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동차보험 취급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미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5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4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미지급 원인으로는 손보사의 과실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33억원, 532건이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23억원, 317건으로 나타났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6월부터 보험약관이 개정되면서 자기신체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안내를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미지급 주요 원인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관련 보험사의 업무처리 소홀 △피해자가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오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는 상대방차량의 대인?대물배상을 주로 처리하고 자기 회사 가입자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관련 보험 지급여부를 조사해서 처리한 것.

이 경우 금감원은 손보사의 과실을 따져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이자에 대해서 검토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인석 손해보험검사국장은 “보험사의 과실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이자를 어떻게 할 지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과정에서 전액 보상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인배상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못한 경우도 있었다.

성 국장은 “올해 6월 1일부터 사망 및 후유장애 뿐만 아니라 부상피해자에 대해서도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면서 보험회사의 과실 및 피해자의 미신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관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전체 보험금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안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회사별 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내 강화 및 보상확인 의무화 등의 지급업무 표준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손보사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한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보험금지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안내, 청구되지 않은 잊어버린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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