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입력 2011-11-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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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 비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협상 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재진 법무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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