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무죄]검찰의 무리한 꼼수 “형법 사건이 아닌데…”

입력 2011-1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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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LW사건은 형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신증권에 대한 선고를 시작으로 증권사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로 인해 한숨 돌리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이 대신증권이 스캘퍼에게 ELW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 등을 '부정한 수단'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하지만 스캘퍼의 거래로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태는 향후 자본시장이나 금융당국에서 정책적ㆍ행정적인 규제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스캘퍼의 거래량과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충돌하는 비중이 0.006~0.008%에 불과하다”며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가 거래물량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스캘퍼 때문에 일반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물량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을 참관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석의 문제”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지만 향후 이어지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이번 ELW 기소 건은 ELW 시장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무죄판결은 ELW 상품구조 및 시장분석, 금융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심도있는 심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스캘퍼들에게 전용서버와 시장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노 사장에 징역 2년6월을, 김 본부장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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